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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

고독한사색가 2020. 5. 24. 19:57

지급 명령은 그 대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액수의 과다는 묻지 않으며,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급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에 비하여 10분의 1로 감액되어 있다.
지급 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위반이 있거나, 신청 요건에 흠이 있거나, 신청 취지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의 상대방에게 신청인이 신청 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게 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 명령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급 명령을 신청한 자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 명령 신청은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다음부터는 소송 사건으로 전환되어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렇다면
실제론 어떻게 하는가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된다.
잔자소송에 예시 탭을 눌러서
비슷하게 작성하면되는데
다 작성하고
제출후 비용을 지급하면
완성 나는 180만원 청구인데
5만원가량 독촉비용이 들었다.


메일로 접수됐다고 날라온다.

지급명령신청
결과는 이주정도 걸린다니
기다려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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