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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자격과 변호사제도의 근간

고독한사색가 2015. 5. 8. 12:59
변호사가 아닌자가 소송을 기획,주도한경우 성공보수금약정 무효라고하는데

최근 아파트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아파트건물진단업체의 기술자문료가 문제되었다.

중재인의경우 변호사자격이 없어도 가능하고
중재절차자체도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중재판정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시하기때문에

한국에서 중재가 성행하게된다면 변호사제도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물론 중재인을 주로 변호사가 맡기는 한다.